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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소에서 수제소시지 제조·판매 가능

식육가공품 제조ㆍ유통 활성화 방안 마련

뉴스관리자 기자  2012.12.01 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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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돈가스, 햄, 소시지 등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식육판매업소의 영업규제 정비를 통한 식육가공품 판매를 확대하고, 식육가공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식육가공품 제조ㆍ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식육판매업 신고만 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필요 없이 식육가공품 제조ㆍ판매가 가능하도록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영업의 위생감독은 농식품부가 주관한다. 또 다양한 식육가공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해 현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육가공품까지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식육가공품의 취급업소는 위생관리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규모 및 시설기준을 확보한 식육판매업자로 한다. 식품안전의 위해 우려(식중독 발생 등)가 있을 때는 농식품부, 식약청 등 부처간 공동조사를 시행하는 등 위생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식육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 자금 및 실습형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식육가공품 제조기술 등 교육을 실시해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식육가공품 유통 활성화 방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 및 관계부처와 관련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2월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돼지 사육두수가 구제역 발생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 수급문제가 제기되고, 삼겹살·목살 이외 앞ㆍ뒷다리 등 저지방부위는 공급과잉으로 남아도는 문제점 해결에도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Metzgerei(메쯔거라이), 미국의 Butcher's Shop 등과 같이 정육점에서 고품질 수제 햄ㆍ소시지를 직접 제조ㆍ판매해 건강한 육류 소비문화 정착도 기대된다.

정부는 새로운 식육가공품 시장의 창출,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업종사자 증가(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