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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2014년 말까지 감면

농지법시행령 개정, 저소득층 부담 완화

뉴스관리자 기자  2012.11.17 1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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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사업용지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공공건설임대주택,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사업시설용지 및 체육시설 등 7개 사용 용지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경제자유구역·관광단지 등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재감면으로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대한 감면으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농지법시행령이 시행되는 2012년 11월 16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납부된 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에 수납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