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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농식품부, 경영주 아닌 여성농어업인 포함

뉴스관리자 기자  2012.11.17 1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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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는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가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농어업인 중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2011년말 현재 노령연금 49만2683명, 장애연금 4927명, 유족연금 11만1753명 등 60만9363명이다. 이중 남성이 71.6%, 여성이 28.4%이며 70대 이상이 51.3%, 60대가 48.7%를 차지한다. 또 노령연금 수급액은 1인당 월 평균 19만1000원, 연간 229만2000원으로 전체노령연금 수급자 월 평균 수급액 28만2000원의 68%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수급액 향상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