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역추적 및 질병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장단위 돼지이력제’를 10월 30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에 모든 시범사업 양돈농장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농장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된다. 또 브랜드경영체 16개를 선정해 유통단계까지 확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013년 하반기 본격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본사업 종료 후 2013년 하반기부터 모든 농장에 확대 적용되는 돼지고기이력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예정이다. 법률이 개정되면 양돈농장주 및 도축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돼지 등의 질병발생시 신속한 방역 및 회수 등을 위해 돼지의 경우 ‘농장식별번호’를 포함한 이동 및 도축출하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돼지고기는 ‘이력번호’를 포함한 거래영수증 발급 및 거래내역서류를 작성·보관하고 보관·판매시에는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한다. 또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이행 대상자의 사육 모돈두수 및 이동두수 신고에 따른 사육현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유통단계에서는 농장식별번호단위 거래내역 장부 및 표시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제도이행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방역상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돼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