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개인의 토지사용권에 대해 자유롭게 양도 또는 매매하고 농민들의 경작지 도급경영기한을 3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토지관리제도’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또 ‘농촌금융체계’, ‘도시와 농촌 통합화 건설’ 등의 ‘농촌개혁방향’을 마련해 추진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제17기 3중전회를 개최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정부의 농촌개혁발전추진문제 관련 결정’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농촌개혁의 발전방향을 확립했다. 중국 개혁개방 30년만에 새롭게 개최되는 3중전회를 앞두고 농촌개혁방향 제시를 위해 후진타오주석은 허난·안후이 등을 방문해 농촌개혁발전상황에 대한 현지를 시찰했다. 원자바우 총리도 톈진시에 현지시찰을 다녀왔다. 또 중앙정책연구실, 중앙재정리드팀에서도 조사팀을 구성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지방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3중전회로 인해 중국의 토지제도는 집체소유권을 보장하는 기초 하에 과거에 가정을 단위로 도급경영방식으로부터 점차 개인을 대상으로 토지를 도급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인이 토지사용권에 대해 자유롭게 양도 또는 매매, 임대가능하게 되고 개인은 도급받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민들의 경작지 도급경영기한도 과거 30년에서 70년으로 연장시키게 된다. 지난 8일 은행감독위원회가 제시한 농촌금융체계 개선에 따르면 촌, 진에 은행, 대출업체와 농촌자금 공조사 등 신형 농촌금융기관을 설치하는 등 중국 농촌금융서비스 체계의 새로운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농촌 금융기관 시범시행정책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2009년부터 더 많은 지역에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