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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출입신고제 등 구제역 차단방역해야

내년 5월까지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발표

뉴스관리자 기자  2012.10.16 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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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 AI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출입차량과 사람을 소독하고 전용옷과 신발을 착용해야 하는 것 등을 포함한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요령이 발표됐다.

2012년 10월 4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는 구제역과 AI 특별방역기간으로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축산농가에서 꼭 실천해야 할 소독과 차단방역 요령을 적극 알리고 있다.

외부출입자의 통행을 제한하고 농장출입구에는 ‘방역상 출입통제’ 안내문을 부착토록 했다. 소독은 정해진 희석 비율에 맞춰 농장 안팎과 축사주변에 실시하면 된다.

또 출입자 대장을 비치하고 농장 출입자 및 차량 출입기록 작성토록 한다. 구제역 백신은 접종시기, 접종방법 등을 알고 확실하게 접종해야 한다.

이밖에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서식지 출입 자제 ▲사육 사료 보관시설의 야생조류 방지 그물망 설치 및 점검 ▲구제역․AI 발생국 여행 자제 ▲여행시 반드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 등을 실천하고 1일 1회 이상 가축을 관찰해 의심증상 발견 시 1588-4060/9060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종축과 시험축 보호를 위해 방역활동 시스템을 강화했다. 농촌진흥청 김성일 재해대응과장은 “구제역과 AI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특별방역활동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 말하고 “축산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