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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활성화 위해 집단인증제 도입

인증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뉴스관리자 기자  2012.09.18 13: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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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가를 현재 3% 수준에서 ‘15년 10% 수준(12만 농가, 17만ha)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인증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을 개정하여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첫째, 집단인증제를 도입하여 생산자단체가 GAP 인증을 신청할 경우 생산자단체가 인증심사, 재배기록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 소속의 개별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GAP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기존에 1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3만7천여 농가가 매년 인증을 갱신하던 것을 2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셋째, 인증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이 GAP 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품목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GAP 기준을 식량·과수·채소 등 6개 품목군별로 세분화하여 실제 농산물 생산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