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전북의 A돈육업체에 대해 한-EU FTA 발효 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했다. 이는 8월22일 열린 제306차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것이며, 이번 판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 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이다. A업체는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EU FTA로 인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가 2012년 상반기 A업체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정되었다. 한-EU FTA 발효 후 품질은 비슷하나 가격이 저렴한 EU산 수입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A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EU산 돼지고기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0년 5.56%에서 2012년 12.22%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인 경우 피해기업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이번 무역조정지원법 시행령 개정(‘12.7.18 개정시행)으로 ‘07년 제도도입 시 지원기준인 ‘매출액 또는 생산량 20% 감소’에서 ‘10% 감소’로 대폭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3년간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5억(거치기간 포함 5년), 시설자금 연간 30억(거치기간 포함 8년)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컨설팅 자금은 업체당 소요비용의 80% 범위에서 4,000만원 한도 내에 지원이 가능하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7개 기업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었고 6개업체에게 융자자금 22억5천만원, 상담자금 6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준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0.45%p’로 2012년 7월 기준 3.11%이다. 무역위원회는 무역조정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조정지원센터)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