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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뉴스관리자 기자  2012.09.04 1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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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거래방법·주체 확대 및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8월23일부터 시행되었다.

농안법의 시행으로 그간 도매시장의 농수산물거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정가매매(출하농산물에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판매(정찰제))와 수의매매(특정한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상대하여 가격을 흥정하여 결정)가 경매와 동등한 거래방법으로 인정받아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통해 거래할 경우 출하자의 가격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래당일 수급물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지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희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