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순간풍속 4위로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은 강력한 바람으로 사망 15명, 실종 10명, 부상 2명 등 25명의 달하는 사상자를 내고 농어촌에 큰 피해를 입혔다. 서해안과 나란히 이동하면서 곳곳에서 바람세기 기록을 경신했고 제주 산간지역에는 최고 700mm가 넘는 폭우를 쏟았다.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가 접수된 농지수는 4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만 1000억원 이상으로 2년 전 태풍 곤파스 피해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과수농가의 피해가 컸다. 상대적으로 벼 농사에 피해가 덜했던 것은 강풍이 동반한 반면 비는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볼라벤에 이어 한반도를 덮친 태풍 덴빈은 다시 사망 2명, 부상 3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볼라벤의 피해를 입은 농어촌에 엎친데 덮친 격의 피해를 입혔다. 농어업재해대책상황실의 집계에 따르면 농작물, 농림시설, 가축에 있어 가장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곳은 전남, 광주 지역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입은 피해액을 전남 2129억원, 광주 443억원 등 모두 2572억원으로 잠정집계했다. 전남지역에선 수확기의 과일농사와 해상 가두리 양식시설 피해가 컸다. 익어가던 배·사과·감 등의 과일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바람에 과수원 7178㏊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물에 잠기거나 작물이 쓰러지는 등 피해를 입은 농경지도 7만1101㏊에 달했다. 광주지역은 비닐하우스 4372동 473㏊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도 적지 않아 광주·전남에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농작물 3419ha, 농림시설 5222ha, 3만4802마리의 가축피해를 입은 충남도는 태풍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공공시설 48억 원, 사유재산 174억 원, 농·수산 기타 322억 원 등 모두 54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태풍으로 4명이 숨졌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7세대 47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농업의 경우 4,200여 ha에서 과수 낙과피해가 발생했고 비닐하우스 6,900동이 파손되는 등 2만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서산과 태안 등 서해안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벼가 마르면서 이삭이 패지 않는 벼 백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남도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따른 피해액을 중간집계한 결과 42억5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작물은 4779㏊에서 과수 낙과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315건에 17억3800만원, 수산물 증·양식시설 104건에 7억6300만원, 축산시설 20건에 1억6100만원 등이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태풍 ‘볼라벤’, ‘덴빈’ 피해 농어가의 조속한 재기를 위해 ‘농어업 재해대책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해복구 지원과 ‘농업 재해보상법’ 상 보험금 외에도 정책 자금과 농협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상 재해 복구 지원 방안을 보면 직접지원책으로 농어업용 시설복구(보조 35%, 융자 55%), 대파대·입식비(보조 50%, 융자30%), 농약대(보조 100%) 등이 지원된다. 간접지원책으로는 생계지원비, 영농(영어) 자금 상환연기, 재해대책 특별융자, 고교생 학자금 면제 등이 시행 예정이다. ‘농어업 재해보상법’ 상 보험금 지급은 태풍 피해를 평가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액은 100% 피해를 가정할 경우 보험에 가입한 금액의 평균 80% 수준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1ha 배 재배농가의 100% 피해(약 4,000만원) 가정시 80%인 3,2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빠른 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피해조사 후 추정보험금의 50%이내에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이외에도 농협중앙회에서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재해대책 자금 5천억원을 일선조합을 통해 지원한다. 동 자금은 농가 희망에 따라 무이자 융자 또는 복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금융권 지원대책도 빠르게 발표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금융위가 발표한 지원대책을 보면 수해복구자금에 대해 우대금리(시장금리에서 1% 감면)가 적용된다. 재해 피해 농가 만기 도래 대출은 피해 복구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 연장,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및 보험대출 원리금상환이 6개월 유예되고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재해피해 농어업인에 대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 까지 농신보 특례보증(보증료율 0.3%, 보증비율 100%), 간이심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풍으로 이삭이 하얗게 말라죽는 ‘백수’ 피해를 입은 벼를 사들이기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공공비축 벼 매입 등급에 "잠정등외" 규격을 신설해 백수 피해 벼를 별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백수 피해 벼의 수량과 품질 변이에 대한 연구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범국민 낙과 팔아주기’ 운동을 펴고 있는 농식품부는 식용과 음료 가공용으로 지금까지 2천 8백여 톤을 수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