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여야 의원의 입법발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주영순 의원은 7월 초 연 300만원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를 각각 500만원과 84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말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도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제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도입돼 6월말 현재 가입자 수가 약 15만8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기중이 노란우산공제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3%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전석봉 중기중 공제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여야가 동시에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