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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라벨 확인 하고 안전사용기준 지켜야

경남농기, 농약 살포방법․안전성 홍보

뉴스관리자 기자  2012.07.21 1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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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복경)이 농약의 안전한 살포 방법과 안전성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경남농기원은 무엇보다 먼저 농약 사용 전에 병에 부착된 라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작업 시 보호구(모자, 안경, 마스크, 고무장갑)와 보호의복 등을 반드시 착용해 농약이 피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살포기 노즐을 깨끗이 세척한 후 사용한다.

농약을 뿌릴 때보다 물과 섞을 때 농약이 피부와 직접 닿거나 농약가루를 코로 흡입하면 더 위험하므로 반드시 방진마스크와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농약을 뿌리기 전 살포액을 만들 때는 수화제, 유제, 액제 순으로 섞는다. 분제나 훈연제와 같이 공중에 비산되는 양이 많은 농약을 뿌릴 때는 피부에 닿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한다.

농약을 뿌릴 때는 음식물 섭취를 삼가고 살포가 끝나면 보호구와 몸을 깨끗이 세척한다. 농약은 작물이나 토양에서 빠른 속도로 분해돼 독성이 없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으나 농약마다 설정해 놓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인체에 독성이 미치지 않는다.

사용약량․살포횟수 준수…안전사용기준 달라
경남농기원은 이와 함께 농약의 안전성에 대해 시중에 유통되는 농약은 모두 개발부터 등록까지 의약품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관리되고 등록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약별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농작물에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를 끼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아무리 엄격한 시험과정을 거쳐 등록된 농약이라 하더라도 농약마다 안전사용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안전사용 설명서를 사용 전에 꼼꼼히 읽어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농기원 관계자는 “농약 설명서에 포함돼 있는 사용약량과 살포횟수 등에 관한 안전기준은 동물과 수생생물에 대한 독성평가, 작물, 수중에서의 잔류분석, 사람의 식생활패턴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며 “기준량보다 많은 양을 뿌릴 경우 농약 잔류량이 높아져 작물은 물론 섭취하는 소비자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