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무허가 배출시설 폐쇄조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 지난달 27일 KRA(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전국 각지에 올라온 1500여명의 축산농민들이 공청회를 원천봉쇄해 무기한 연기됐다.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 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이날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 강행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승호 비대위원장은 “무허가 축사문제는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10여개의 법률과 6개 부처가 얽혀 있는 문제”라며 “1992년에 이뤄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와 같은 특단의 대책과 방류수 수질기준 완화 및 2020년까지 단계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