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은 지난달 22일 비료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비료 적정가격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비료 적정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비료의 종류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적정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중앙회를 통해 농민들에게 적정가격에 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