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9일 농협중앙회와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이행약정서는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체결됐다. 이행약정서 방식은 농협중앙회는 ①경제, 교육지원 등 각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②경영 효율화, ③자체자본 확충, ④조합지원사업 개선, ⑤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이상 책임판매 등 5개 약정사항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이행키로 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4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5년간 지원(약 8000억원)하되 농협이 스스로 마련한 사업구조개편 세부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사업구조개편의 성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