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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족발·보쌈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농식품부, 전통주 인터넷 구입량도 2배 늘려

뉴스관리자 기자  2012.06.01 2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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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과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제품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전통주 수량도 100병으로 2배로 늘어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배달용 돼지고기 제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배달용 돼지고기 제품이 비닐포장 형태로 배달되는 현실을 감안, 포장지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구매 허용량도 하루 100병으로 확대된다. 현재 개인이나 법인의 전통주 하루 구매량은 50병으로 제한돼 있다. 인터넷 성인인증 수단도 4400원을 내고 받는 범용 인증서는 물론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용도제한 인증서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을 확대해 올해 만두·순대·편육 등 7개 식품의 품질규격을 신설하고 내년에는 떡국과 홍어로 점차 넓혀 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지자체와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양봉이 고가의 토봉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봉(토종벌꿀)의 식품규격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월까지 식품공전의 벌꿀 유형을 양봉과 토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분규격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