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어업재해보험에 9개의 신규도입품목이 선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2013년 신규도입 대상품목 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신규도입 품목은 시설부추, 시설시금치, 시설상추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 5개이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신규도입 품목은 숭어, 우렁쉥이(멍게), 미역, 뱀장어 등 4개로 총 9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농어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수는 총 71개(농작물 40, 가축 16, 양식 15)로 늘어나게 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이번에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식량, 채소, 과실, 화훼뿐만 아니라 버섯류까지 보험에서 위험을 관리하게 됐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뱀장어를 선정해 그동안 천해양식(바다양식) 품목 위주에서 내수면 어종에까지 보험품목을 확대하게 됐다. 최이규 농식품부 재해보험팀장은 “이번에 선정된 9개 신규 도입품목은 6월경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상정해 대상품목을 확정하고 곧이어 보험사가 보험상품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품목 선정에서는 버섯류가 처음으로 피보험 대상에 들어 위험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뱀장어가 포함돼 그동안 천해양식(바다양식) 품목 위주에서 내수면 어종에까지 보험품목이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