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정부 기관의 주민번호 수집과 관련한 시행령 20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가 관리하는 서식에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을 수 있게 됐다. 바뀐 서식은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약식재판 이의신청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식품안전정보 공개요청서 등 총 59종이다. 또 행안부, 경찰청 등은 소관 부령 386개를 개정해 이달부터 1598종의 서식에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28개 부처는 올해 중으로 소관 부령 367개를 개정해 1515종의 서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