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지거래 면적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지취득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2011년도 발급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거래된 총 농지거래는 28만 5000건, 5만 3500ha로 전년 보다 2.1% 늘어났다고 밝혔다. 농지 거래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일부 투기우려 지역이 토지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고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체 농지거래 면적의 92.7%를 차지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거래는 4만 9600㏊로 전년보다 2.5% 증가했고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1000㎡(302.5평)미만의 소규모 농지취득면적은 2776ha로서 전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의 거래 면적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 경기, 경남지역이 증가한 반면 충남, 경북, 인천 등 일부지역은 감소했다. 감소한 지역의 경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산업단지 조성,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거래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