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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작물재해보험 전국 확대 실시

전국 농협에서 6월 22일까지 신청·접수

뉴스관리자 기자  2012.05.17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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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전국의 벼 재배농가들은 농지가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6월 22일까지이다.

‘벼’ 품목은 밭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은 경지단위로 하되 농가당 4000㎡(약 1200평)이상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가입대상 농지 중 1000㎡(약 300평)미만 농지는 가입이 제한된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이며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충해도 보상된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량에 대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 이앙 후 보상하는 재해로 논에 심은 모가 피해를 입어 재이앙이 필요한 농지에 지급되는 ‘재이앙보험금’이 있다.

또 출수기 전에 발생한 피해로 벼가 70%이상 고사해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농지에 지급되는 ‘경작불능보험금’ 등 총 3가지 종류의 상품이 마련됐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은 5월 2일부터 판매하는 품목으로 고구마(5.2~5.31판매), 옥수수(5.2 ~6.15 판매)에 대해서도 전국으로 확대해 판매를 실시한다.

또한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도입작물 5종(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을 개발해 농업인들의 보장 혜택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