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우려되는 농자재 가격 담합 판정

뉴스관리자 기자  2012.05.01 12:14:12

기사프린트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농자재 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기업에 의한 횡포가 발생하는 시장과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도 축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188억원의 과징금 부과, 그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 이후, 농자재업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와 과징금부과가 잇따르고 있다.

상토제조업체에 대한 10억 이상의 과징금, 농용필름회사 22억원, 농약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45억 이상의 과징금에 이어 2012년초 비료업계가 828억원이라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미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상토와 농용필름 회사들은 모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료업계는 아직 최종 결정문을 받지 못하여 대응을 못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역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농자재로서는 네 번째, 농자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세 번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합판정과 과징금부과이다. 화학비료 기업들의 담합판정 문제는 이전의 농용비닐기업들과 상토제조업체들의 담합결정에 더해진 농자재 산업에는 악재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조라면 앞으로 거의 100% 화학농약과 농기계 등 모든 농자재산업이 담합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내 농자재는 유사한 시장구조, 생산과 유통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다른 농자재도,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담합과 과징금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뜻은 대기업들이 생산과 유통에 대한 막강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신규업체들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생산과 가격의 통제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그만큼 피해를 주게 되는 데 이것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기름값을 둘러싼 정유사들의 행태와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가격 인상 등이 담함의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에 상토와 농용필름, 화학비료 업체들이 걸려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농자재 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기업에 의한 횡포가 발생하는 시장
과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주력 농자재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대규모 독점 수요자이며 강력한 유통업체이다.

다수의 공급자와 독점적 수요자와의 시장교섭력은 큰 차이가 있다. 나아가 대부분 정책자금과 연계된 정책사업을 농협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자재기업들은 농협중앙회와 절대로 대등관계가 될 수 없다.

더욱이 비료와 농약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생산과 유통,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어느 분야에서도 찾기 힘든 특수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농약에서 농협중앙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판정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과징금부과의 또 다른 의미는 시장지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니 부당이득을 토해 내라는 의미인데, 현실은 다르다. 엄밀한 원가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화학비료회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적자를 면하기도 힘든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농자재 구입시 이 자료를 활용한다. 비료와 농약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니 원가구조를 훤하게 꿰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 상황에서 해당기업들이 어떻게 폭리를 취할 수 있겠는가라는 항변이다. 결국 부당한 이득도 얻지 못한 비료기업들은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할 것이다.

아직 농기계와 농약산업에 대한 조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농기계시장에서 농기계회사의 가격결정력은 미미하다. 오히려 농협중앙회의 입김이 강하다.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사업과 농기계은행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농기계기업들의 경쟁은 이미 수익경쟁이 아닌 먹이사슬을 연상하게 하는 생존의 문제로 되어 버렸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에 의해 가격과 생산이 직, 간접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자들은 살기위해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간 농업발전에 혁혁한 기여를 한, 나아가 상당기간 현재의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농자재와 산업에 대한 담합판정과 그로인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농업은 갈수록 어렵다. 그렇다고 이러한 농업의 어려움을 제공한 원인자로 농자재와 산업을 지목하는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농자재가격이 높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전문가들이 검토해 본 다음 이야기해야한다. 농업소득의 저위의 문제가 농산물 가격이 낮아서 결과되어진 것인지, 농자재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를 엄밀하게 살펴봐야한다.

마지막으로 지상의 보도처럼 비료업체에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정밀하게 그 과정과 결과를 검토하자고 건의한다. 산학관연이 모여서 검토하자.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구조적인 것인지, 아닌지 살펴봐야한다. 비료와 농약, 농기계 모두 비슷한 상황이고 문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자재는 일반 유류나 철강산업과 같이 생산자가 생산과 유통을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종합적 검토와 판단이 미흡한 상황에서 성급한 담합판정과 과징금의 부과는 힘든 농민들과 농자재산업에 모두 득이 없다고 본다. 다시 한번 농자재시장에 대한 엄정한 검토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