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사라져 가는 전통 농어업 자원을 발굴·보전·전승하기 위해 농어업 유산(遺産)으로 지정하고 지역 브랜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유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어촌 자원을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해 지역 브랜드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유산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 유산은 완도의 구들장 논, 남해의 다랑이 논, 신안 염전 등 오랜 기간 주민의 전통적 농어업활동의 결과로써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 등 모든 산물을 말한다. 지정은 농식품부가 지자체로부터 이달까지 신청 받아 7월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과 심의기구에서 조사·심의해 농어업 유산으로 정할 방침이다. 농어업 유산의 관리와 활용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 이뤄지며 보존(규제) 중심의 문화재와 차별화해 지자체와 주민 간에 (가칭)농어업 유산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해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지정된 유산 중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독창적인 유산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