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외국인력을 구하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장의 외국인력 배정에 ‘점수제’를 도입하고 4월 중 농축산업·어업·건설업에 신규인력 배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4월 신규인력 배정은 올 하반기분으로 상반기 부족했던 공급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미리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는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외국인 소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인력을 배정하는 것이다. 또 기업들이 고용허가서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찾아갈 때 방문 시간대를 점수 순에 따라 지정해 사업장들이 한꺼번에 방문할 경우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없게 할 계획이다. 이번 ‘점수제’의 배정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제조업, 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4월 배정된 외국인력은 농축산업 1000명, 어업 530명, 건설업 330명 등으로 신규 인력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업·어업·건설업 사업장은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오는 4월 9~13일까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