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급이 부족한 씨돼지(종돈), 옥수수, 녹두·팥, 감자 등 10개 농림축산물에 대한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은 과거 UR(우루과이라운드) 체결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면서도 최소한의 시장접근 보장을 위해 설정한 물량(quota)을 의미한다. 시장접근물량 이내인 경우 저율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 시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씨돼지의 시장접근물량을 당초 1850두에서 5000두로 확대키로 했다. 씨돼지의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 수입분은 모두 ‘무관세’가 적용된다. 또 종자용 옥수수(20톤), 보조사료(9만5828톤), 녹두·팥(1만4806톤), 참깨(7만4969톤), 가공용 대두(13만6018톤), 감자(1만4910톤), 감자·변성전분(9만5044톤), 고구마전분(1만5800톤), 밀·기타전분(1500톤)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도 각각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했다. 이번 시장접근물량 확대에 따른 관세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수입신고하는 품목에 한해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대상품목은 구제역 발생으로 수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종돈)이거나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품목(녹두‧팥, 참깨) 등으로 국내 생산 농가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재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