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를 모았던 미생물농약과 천적 지원은 올해 사업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내년도 사업반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2년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은 135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억원 늘어났으며, 지원물량도 270만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0만톤이 증가했다. 2013년에도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맞춤형비료의 지원 중단이 예정돼 있어 화학비료산업은 앞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여기다 농식품부는 투입재·시설장비·에너지 절감 보조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부터 축산분뇨시설 지원, 비료계정 적자보전, 농기계 임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조 사업을, 2015년 이후에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농산물 브랜드 육성, 물류 표준화, 녹비종자 대 보조 사업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농산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돼 농자재산업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시행지침에서 변화된 점을 굳이 찾는 다면 종자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농업종합자금지원에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이 신설됐다. 이 사업은 정부인증 우수 기술을 사업화하는 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에 고추·마늘 기계를 신규로 포함하고 2017년까지 고추·마늘 전용 임대사업소 38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효율화사업과 관련해 펠릿보일러 지원 대상 제품의 품질을 강화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등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 등록제품에 한해 설치가 가능해졌다. |
분야별로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등 식량 분야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등 원예·식품 분야 ▲임업·산촌 분야 ▲농어촌관광휴양 자원개발 등 농촌개발 분야 ▲축산·수산 분야 등이며 구체적인 사업목록은 시·군 공고문 또는 직접 농수산 관련 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품종개발·출원비 지원 육종가 육성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등이 합쳐진 민간 육종가 신품종 육성 활성화 지원사업은 개인육종가 및 소규모 법인체의 신품종 육성에 따른 제비용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이며, 최근 2년 이내에 품종보호등록 또는 출원공고 된 품종이다. 신품종 개발비 1품종 당 300만원(1인 당 3품종까지 지원가능)을 지원한다. 해외출원비는 1품종 당 500만원(1인 당 3품종까지 지원가능)이다. 매월 25일까지 국립종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는 이달까지 식량(특용), 채소, 과수, 화훼, 버섯작물 협회(협의회)등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
종자산업 기반구축…증식 등 강화 종자공급체계가 미흡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신품종 종자(묘)생산 및 공급을 지원하는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은 시·도, 시·군,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조직배양실, 증식용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육묘용 배드, 종묘의 저장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과 설치를 지원한다. 주요 사업인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에 45억1900만원, 씨감자생산기반구축사업에 20억원, 채종전환 사업에 25억원이 투입된다. 2017년까지 딸기원원묘 증식시설 3개소와 원묘 증식시설 9개소를 육성해 농가의 우량 신품종 재배면적을 80% 이상 확대하고 2013년까지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3개소를 육성해 백합종구 자급률 20%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씨감자생산기반시설 10개소를 설치해 씨감자 보증종자 공급률을 60% 이상 달성하고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도 2017년까지 16개소 설치해 재배면적의 60% 수준인 1만2000ha 종구갱신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수요조사는 3~5월 사이에 실시된다. 농기계 임대…고추·마늘 전용 신규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해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2015년까지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350개소를 설치한다는 목표다. 특히 2017년까지 고추·마늘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3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원은 1개소 당 1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으로 신청기한은 전년도 12월까지다. 지원된 자금은 밭농사용 농기계와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 구입도 가능하다. 트랙터(40마력 이상),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는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밭농사용 농기계임대사업 25개소, 고추·마늘 전용 농기계임대사업 5개소 등 총 30개소를 지원해 설치할 계획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1050억 지원 농기계 생산비축을 통한 적기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1050억원(신기술농기계 생산지원 20억원 포함)을 융자지원 한다. 금리는 3%로 대출기간은 1년이며 최근 2개년 간 농기계매출액이 평균 7억원 이상인 발전 가능한 업체에 지원된다. 또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자금 150억원이 책정돼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 설치(장비) 및 건축비(단 부지구입비는 제외) 등에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3%에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소요사업비의 80%이내이며 사업비단가는 기계 설치비 7억원 이내 건축비 7억원 이내 이다.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에 대해 210억원 자금이 지원된다. 자금용도는 농기계 수리봉사에 소요되는 수리용 부품과 수리장비로 지원액은 연간 총 사업비(부품구입금액 또는 수리장비구입)의 70%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4%에 1년 거치후 4년 분할 상환이다. 농기계 생산시설, 비축, 사후관리 자금지원은 오는 2월 24일까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예냉(豫冷) 등 산지 저온처리를 통해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는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농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조직으로서 농수산업법인 공동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법인과 김치가공업체가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산지 예냉설비(개·보수, 신규), 저온저장고(개·보수, 신규), 저온선별장(개·보수, 신규),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신규), 저온수송차량(1~5톤) 등이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단지(채소·화훼) 및 소속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을 지원하는 ‘시설원예 품질 개선산업’은 ‘일반원예시설’과 ‘고추비가림시설’을 지원한다. 일반원예시설은 품목·지역단위 APC, 농협, 영농법인 등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 장기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이며, 고추비가림시설 은 고추종합처리장 시설이 설치돼 있는 인근 시·군 농업인이 대상이다. 특히 원예전문생산단지에는 시설원예 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을 지원한다. 현대화 시설로는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과 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관수·예냉·저장·선별시설, ERP시스템, 무인방제기 등이다. 사업 신청기간은 10월∼11월 중이다. 에너지 이용…펠릿보일러 품질 강화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가 대상이다. 또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등록 한 자도 포함되고 신규 온실 설치 예정 농업인과 농업법인도 가능하다. 사업내용은 지열시설을 위한 천공, 그라우팅, 히트펌프, 배관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와 농업용 목재펠릿난방기(온풍기·보일러), 공기열냉난방시설,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재배시설, 보온덮개 및 자동개폐기 등을 설치 지원한다. 특히 펠릿보일러 지원대상 제품의 품질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등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 등록제품에 한해 설치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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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제도 ‘정율 보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 운영 사업은 산지유통시설의 위생시설 보완 지원이 핵심이다. 지원형태는 정율 보조이며,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산지유통시설의 위생시설 보완에 지원한다. ‘약정농가’ 대상 과수 시설현대화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을 지원하는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2011년 5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으로는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지주시설, 시설하우스 개보수 등이다. 친환경비료지원사업, 20만톤 늘어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은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퇴비 등 부산물비료 2종이다. 사업물량은 정부지원예산이 135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억원 늘어났으며, 지원물량도 270만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0만톤이 증가했다. 퇴비의 보조지원 단가는 지난해보다 1등급은 100원 올랐지만 3등급은 100원 삭감돼 등급별 지원 단가 차등 폭이 확대됐다. 특히 가축분퇴비는 1등급이 12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700원이다. 또 일반퇴비는 1등급이 1000원, 2등급 800원, 3등급이 500원이다.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는 1400원으로 정했다. 시·군 등 지자체의 보조금은 600원으로 정액제이지만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600원 이상을 보조해 줄 경우 추가 보조액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품질등급이 좋은 퇴비에 대해서는 우대지원토록 했다. 특히 퇴비의 경우 1등급과 2등급의 보조금 차액은 200원, 2등급과 3등급은 300원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2013년에는 등급 간 지원단가 차액을 올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13년부터 생산업체 기준이 퇴비 2개 비종 생산업체의 경우 1개 비종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2개 비종 생산업체의 경우 원료구분에 대한 타 업체의 민원 지속 제기에 따른 것이다. 토양개량제, 전액 무상 공급 지원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지원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유효규산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이다. 석회는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가 대상이다.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 공급 지원하고 사업물량은 718억3100만원, 6만8000톤(규산 4만5796/503, 석회 2만6035/264)이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료산업종합지원, 시설·구매자금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은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 개보수와 원료구매자금을 운용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가 대상이다. 사료제조를 위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이며, 사료원료구매자금은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및 국내 조사료 구입비 등이다.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로 연 4%(생산자단체 3%)에 3년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연 4%(생산자단체 3%)이다. 농업종합자금지원, 우수기술 포함 1조8000억원 규모의 농업종합자금의 지원대상은 농업인(신규 포함),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및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업등록을 필한 업체 등이다. 또 개인육종가, 천적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자, 우수기술사업화업체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시설, 개보수, 운영자금 및 농기계구입자금 등을 일괄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연리 3.0% 전액 융자로 이뤄진다. 상환조건은 시설자금 3~5년거치 10년균분상환, 개보수자금은 2~3년거치 3~7년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농기계구입자금은 1년거치 4~7년균분상환이다. 특히 농업종합자금지원에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이 포함됐다. 정부인증 우수기술을 사업화하는 업체에 운영자금이 지원된다. 그러나 한우사육농가 축사시설 신축 및 증축자금 지원은 한우사육두수 과잉 해소를 위해 제외됐다. 다만 축사내 시설 개보수 및 퇴비장 등 축사외 시설은 지원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