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 대상 주택규모가 100㎡(30평)에서 150㎡(45평)이하로 상향된다. 또 사업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선금으로 50%이내 대출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지원 대상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폭 개선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되거나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이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출한도는 신축은 세대당 5000만원, 부분개량은 세대당 25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4000억원을 투입해 800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주택개량이 경관개선과 연계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에 준한 주택을 지을 경우 자금을 우선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농번기를 피해 종전보다 한달 먼저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로 조성해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건축비 상승을 반영, 세대당 지원액 등 지원 자금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