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제 도입과 관련한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2013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의사 처방제 시행과 함께 시행초기 농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수의사 처방제 시행초기 지자체별로 위촉된 공수의사를 활용해 필요시 소규모 농가의 진료 및 처방전 발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처방전 발급단위를 개체별에서 축군별로 완화하는 등의 축산농가 경감대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와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관련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만큼 개정 법률안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 시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