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다가옴에 따라 한미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국 47개 세관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6500여 대미수출업체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1:1 FTA’컨설팅을 이달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미 FTA 활용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한다. 특히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산지 규정 위반에 따른 관세추징 등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FTA 체결국의 원산지검증 사례집’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컨설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관세청장, 각 본부세관장 명의의 서한문을 최근 각 기업체들에게 발송했다. 산업별 맞춤형 설명회, 집체교육 등도 실시해 한미 FTA 활용혜택, 절차, 지원대책 등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관현장에서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