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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기구 등 국내산 둔갑 유통

관세청, 중기품목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뉴스관리자 기자  2011.12.16 14: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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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중소기업 주요 생산품목 등을 중심으로 지난 10월부터 원산지표시위반 테마단속을 벌여 농기구와 고춧가루 등 원산지표시위반 24개 업체 30억원 상당을 적발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원산지위반을 통한 폭리행위 가능성이 높은 고춧가루 등 김장용품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했다. 이번 단속에는 사무용품, 공구, 농기구, 조명기구, 수산물, 김장용품 등 7개 품목군이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단속 결과 사무용품, 농기계, 고춧가루 등의 원산지표시위반(24개 업체, 30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시정조치·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품목들의 주요 특징을 보면 수공구와 농기구와 같은 공구의 경우 중국산 제품을 수입, 결합 등 단순한 가공절차를 거쳐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추 등 김장용품은 중국산 고추와 국산 고추를 혼합한 후 원산지를 비율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중국산 고추의 원산지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곳에 표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이번 테마단속에서 중소기업 생산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에도 중소기업 보호, 물가 안정·국민식탁안보 수호 등 주요 테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시기별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