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농지 수도작 임대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수도작 재배를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 임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수도작과 타작물 경합시 타작물을 우선해 계약하던 것을 영농구역에 따라 차등했다. 내년도 인수지구 및 수도작 2회차 계약부터는 대상 면적의 50%만 피해농어업법인에게 배분하게 했으나 임대면적 배분은 해당 사업지구 관리·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