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지역농·축협에서도 펀드가 판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지역농·축협에도 펀드 판매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국 지역농·축협 가운데 자본금(100억원 이상)과 자기자본비율(BIS 10% 이상), 인적·물적 요건 등을 엄격히 심사해 최대 100곳을 선정, 제한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판매상품은 우선 MMF(머니마켓펀드)·국공채펀드 등 위험이 크지 않은 것부터 허용하고 나서 주식형 펀드 등 고위험군 상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농·축협은 지난 2008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전문인력을 확보, 펀드 판매요건을 갖췄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판매업 인가가 잠정 유보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