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공장 기계나 농축산품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6일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4가지 유형에 따라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개발키로 했다. 동산담보대출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과 매출채권 등을 법원에 담보로 등기하고 대출하는 상품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는 시세 파악과 관리가 쉬운 쌀, 보리, 소, 돼지, 냉동수산물 등을 30〜40% 담보로 잡히고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를 키울 경우 축사의 소에 식별장치(이표 등)를 해 등기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에 대한 감정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시세나 은행의 신용도 평가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법원 행정처는 내년 6월까지 동산담보 등기처리·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들은 법이 시행되는 6월 11일에 맞춰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