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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삼(黑蔘)도 인삼산업법에 포함 관리 강화

뉴스관리자 기자  2011.12.01 14: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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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삼의 검사기준 및 품질인증기간 등이 신설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흑삼(黑蔘)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제조기준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제조업신고 품목에 흑삼 품목을 추가하게 되며 제조시설 기준 품목에도 흑삼 품목이 추가돼 농협인삼검사소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흑삼은 수삼을 증기로 쪄서 말리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해 담흑갈색을 낸 가공 삼의 한 종류다. 흑삼은 가열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항암물질(RG3)이 홍삼에 비해 더 많은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