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 중국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은 1999년에 관리조례를 발표한 이래 사료, 사료첨가제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식품에 대한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고 유기제품, 녹색식품, 무공해식품이 늘어나면서 이에 상응한 사료의 품질향상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법, 농제품 품질안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중국 식품, 농제품 품질안전제도를 강화하면서 사료 및 사료첨가제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중국 국무원은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이하 관리조례)를 수정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정된 관리조례는 사료와 사료첨가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료와 사료첨가제의 품질을 상향시키며, 동물제품의 품질안전 보장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감독관리 직책을 추가해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관할행정지역의 사료 및 사료첨가제에 대해 통일 감독, 관리토록 했다. 사료 생산·경영부분에서는 품질안전에 대한 통제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생산기업은 원료 구매시 검사 및 기록을 의무화했다. 특히 출하, 판매하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는 포장해야 하며, 포장에 라벨, 제품명칭, 제품성분, 저장조건, 사용설명, 주의사항 등을 게재토록 했다. 형사책임 등 위법 처벌 강도 높여 사용금지 물질에 대한 감독관리 등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였다. 먼저 불량기록 생산취급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공포토록 했다. 또 사료 및 사료첨가제 위법생산으로 발생된 불법소득에 대해선 10배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사안에 따라 허가증 말소, 10년 이내에 사료 및 사료첨가제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농업부에서 발표한 사용금지 물질 및 인체에 직접 혹은 잠재적 위해를 초래할 경우 최대 10만 위앤의 벌금형을 부과하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내 관련업계는 이번 강화된 관리조례로 인해 관련기업의 품질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많은 영세규모의 소형기업들이 이 기준을 도달하지 못해 업체간 합병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농업부도 ‘사료공업발전 제12차 5개년 기획’에 따라 사료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