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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빨라진다

자진 귀국자만 한국어시험 응시 가능

뉴스관리자 기자  2011.11.17 16: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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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취업했다가 자진해서 고국으로 돌아간 외국인근로자들의 재입국이 빨라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가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재입국 시한 종료 직후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현지 한국어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국내 취업 기간(최장 4년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또 귀국한 외국인은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해야 재입국할 수 있다.

특히 재입국 근로자도 신규 입국자와 똑같이 한국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다 현지 시험이 부정기적으로 시행돼 재입국이 지연돼왔다.

고용부는 이 시험을 12월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2012년부터 다른 송출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취업활동 기간 내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