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가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재입국 시한 종료 직후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현지 한국어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국내 취업 기간(최장 4년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또 귀국한 외국인은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해야 재입국할 수 있다. 특히 재입국 근로자도 신규 입국자와 똑같이 한국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다 현지 시험이 부정기적으로 시행돼 재입국이 지연돼왔다. 고용부는 이 시험을 12월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2012년부터 다른 송출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취업활동 기간 내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