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민과 중소기업에 국유지 매각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에서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활용 가치가 낮은 국유지를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지 매각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농업진흥지역의 국유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실경작자에 한해 수의매각과 매각대금 장기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요건을 삭제했다. 다만 대상 농지를 읍·면 지역 소재 농지로 제한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국유지 수의매각 요건도 완화됐다. 공장 설립시 공장입지 내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매각 대상 국유지의 수의매각이 가능했던 것을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지 편입비율에 관계없이 수의매각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개인 건물 및 종교단체 점유 국유지에 한해 허용되던 국유지 수의매각 취득의 점유 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 개인이 수의매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국유지가 대폭 늘어났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부가 지난달 수립한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관련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