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제 등이 포함된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농장에 직접 방문해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가 신규로 도입된다. 또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