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과 정부가 생산·보급한 종자의 결함에 따른 피해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한 종자산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 법률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가공용 쌀의 안정적 공급, 쌀 가공품의 소비촉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제정 법률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도시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등도 포함됐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중고농기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유통센터는 중고농기계와 관련한 거래가격 제공, 전시 및 판매, 유통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정부가 생산·보급한 종자가 불량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종자산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은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종자부터 적용토록 함으로써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통합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규정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특히 농식품·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농어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어촌 문화의 가치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정보센터와 농촌정보문화센터를 통합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소금산업 전반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종전의 염관리법을 전부 개정해 법제명을 ‘소금산업진흥법’으로 변경했다. 소금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소금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생산지 소금유통센터 설치·운영, 천일염 생산해역 보존·관리, 친환경 천일염 인증제도 도입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와 함께 비농어업인의 농어업법인에 대한 출자제한을 완화토록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 통과 주요 법률안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삼산업법 개정안(국제인삼유통센터 설치·운영)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쌀가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종자산업법 개정안(정부가 생산·보급한 종자의 결함에 따른 피해보상 근거 규정마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도시농업 분류,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지정, 공영·민영 도시농업농장 개설·운영)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 제외 명문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근거 마련, 매년 11월11일 농업인의 날로 지정, 식량 자급목표 고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일반인, 지역주민에 대한 전통식품 조리, 가공 등 교육 실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금산진흥법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등을 한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수입축산물 신고시 수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