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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종자산업 빗장 여나”…초미의 관심 대두

상무부·농업부, 외자기업 대주주 자격 허가 검토

뉴스관리자 기자  2011.09.17 1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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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와 농업부가 최근 종자산업 내 외자기업의 대주주 자격 금지조항 폐지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종자산업의 빗장이 열릴 것인지가 주목받고 있다.

China daily(中國日報)는 지난달 25일 실명을 밝히지 않은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최근 중국 상무부(商務部)와 농업부(農業部)가 종자산업 내 외자기업의 대주주 자격 금지조항 폐지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이와 관련 중국 정부 관계자 및 산업 관계자들은 직접적인 회답을 피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주요 여론 및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국은 관련법규에 따라 외자기업은 중국 종자산업에서 대주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외자자본의 중국 종자산업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외상투자 농작물 종자기업 설립의 심사와 등기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 종자기업이 중국내 종자 생산·판매 기업과 합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반드시 중국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해야 하고, 외자기업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07년 11월 국가개발위와 상무부가 공동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외상투자자가 중국내 신기술산업, 중장비제조업, 신소재 제조 등 산업분야를 적극 장려하고 교통운수설비 분야도 외자기업에 전면 개장함을 발표했다.

그러나 외자기업이 종자산업 합자기업에서 대주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은 고수함으로써 외자기업의 종자산업 진출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

선진기술·경영관리 도입 위해 필요
종자산업은 중국의 식량산업과 직결되는 분야로, 국가안전을 위해 외자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그동안 중국의 입장인 가운데 최근 외자기업의 대주주 자격 금지 조항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된 글로벌 종자기업의 중국 종자산업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2001년 미국의 몬산토(Monsanto(孟山都)) 중국종자그룹과 중외합자종자기업 (CNSGC-KEKALB SEED)을 설립했다.

미국의 듀폰(DuPont(杜邦先鋒))이 2002년과 2006년 각각 합자회사를 설립해 중국 종자산업 내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외에도 신젠타(syngenta(先正達)) 등 약 70여개 이상의 외자기업이 중국내 종자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종자산업에 외자기업 확대를 찬성하는 관계자들은 중국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선 하루빨리 개방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종자기업은 해외 선진기술 및 경영관리 이념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기업은 중국의 거대한 종자시장 및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장개방은 모두에게 득이 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개방을 확대해 더 적극적으로 외자독자기업, 외자합자기업의 설립을 유치한다면 중국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에도 큰 도움이 될 뿐더러 향후 중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찬성하는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8700개 중국기업 생사기로에 몰려
그러나 8700개 중국기업의 생존권 달린 문제라며 중국 종자시장의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농후해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현재 중국의 선두 종자기업, 대부분은 중외합작회사를 통해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국기업이 51% 이상 지분 보유로 최대주주이나 실질적인 권한은 외자기업에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국정부의 법률상 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기업은 중국기업이 전체지분의 51% 이상을 차지해야 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중국기업이 최대주주로 회사 경영 통제권을 가지게 돼 있지만, 이들 합자기업의 경영범위는 종자 유통, 판매에 한정돼 있고 실질적인 시장 경쟁력을 가지는 기술 연구 등의 분야는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대다수 중외합자기업이 명목상 중국기업의 통제 하에 있을 뿐 실질적인 회사 통제권은 외자기업에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2011년 상반기부터 중국 종자산업 상관 법률 조정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하반기 내 중외합자기업과 관련된 법률이 나올 가능성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국무원이 지난 5월 9일 ‘전국 현대 농작물 종자산업 회의’를 통해 현대 농작물 종자산업 발전 추진 가속화와 관련된 업무를 전면적으로 배치했다. 특히 종자산업 관리국 비준을 획득해 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월 26일에는 농업부가 수정 발표한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 허가 관리 방법’에서는 종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3000만 위앤에서 1억 위앤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 같은 일련의 종자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을 바탕으로 하반기 내에 중외합자기업에 관한 수정 규정도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중국 종자시장 규모는 500억 위앤 정도로 추정돼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장집중도가 매우 낮고 R&D 부분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법이 개정되면 외자기업들이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