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여름철 계속되는 비로 인해 인삼에 균핵병, 탄저병 등의 병해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적용약제 살포가 요구되고 있으나 인삼 균핵병에는 등록된 약제가 없어 인삼 농가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인삼 균핵병은 4~5월에 발생하지만 방제가 어려워 이듬해를 위해 9월부터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 인삼 농가들은 인삼 뿌리썩음병이나 잘록병 등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해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삼 수확 후 잔류 농약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이다. 특히 6년근 홍삼의 경우 한국인삼공사 등의 인삼 수매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품목을 정해주고 그 외의 농약은 살포를 금지하고 있기에 인삼 농가의 농약 선택 폭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정해진 농약 품목이 등록·판매가 오래된 약제들로 현재는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쳐 인삼 농가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농약 업계 전문가들은 “인삼 수매기관이 정확한 품질 보증을 위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인삼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약제들을 자체 검사를 거쳐서라도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약 업계는 인삼 균핵병 등에 적용 가능한 약제를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인삼수매기관도 인삼 농가의 편의와 소비자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적용 농약을 선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