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자를 9월 1일부터 1개월간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도내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또는 도지사 품질 인증품을 생산, 포장, 가공해 이를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단체나 농가로 일선 시·군이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 보험은 소비자가 구입한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거나 이물질, 훼손 부패한 생산물 섭취에 따른 소비자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200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도가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1191곳의 생산자단체가 가입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유기농 전환과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농가당 최고 3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험 약정기간은 1년이다. 농가당 총 보상한도는 1차 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은 연간 1억원까지 보장하며 1차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검출시 현행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별도 특약을 적용, 연간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