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관리자 기자 2011.09.02 11:20:30
자유무역협정(FTA)피해대책의 농림수산업 재정지원이 당초 보다 1조원 증액된 22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자금은 시설현대화와 농가소득감소와 관련 산업의 피해보전, 업종전환 등에 투입된다. 농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22조1000억원의 지원자금은 전체 FTA를 위한 지원자금으로 이를 한·미, 한·EU 등 FTA때 마다 개별지원금인 것처럼 재탕, 삼탕 발표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제21차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열어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하고 다음날 19일 제5차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07년 11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여건 변화와 농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보완한 것으로 재정지원 규모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1조1000억원이었으나 22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축사·과수 등 시설현대화 4조원 확대 주요대책으로는 축사와 과수, 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2조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했다. 축사는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과수시설과 원예시설은 각각 2000억원 늘어난 6000억원,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농지면적과 소득감소를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요건을 평균가격 대비 85%(당초 80%), 기준가격과의 차액도 90%(당초 80%)로 각각 완화했다. 2007년 대책에서 대상품목을 종전의 키위, 시설포도 2개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으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품목의 가격 하락이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전한 실적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발동요건을 평균가격(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의 80% 이하 하락에서 85% 이하 하락으로 완화했다. 시행기간도 2017년 말에서 2021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피해기업 지원, 생산량 25%→20% 감소 농어가의 폐업시 주는 폐업지원금은 대상품목을 사전에 지정하던 기존 제도와 달리 모든 품목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꿨다. 다만, 지원금 산정방식을 기존 순수입 기준에서 순수익 기준으로 변경해 현실화했다. 피해기업에 자금융자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은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FTA로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수준을 상향키로 했다. 현재는 취업취약계층에게 1년간 650만원(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는 8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FTA로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근로자를 3단계에 걸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이럴 경우 참여수당(20만원), 생계유지수당(20만원), 취업성공수당(100만원) 등을 지급한다.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2015년까지 연장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의 일몰이 내년 상반기에 도래하지만 2015년 말까지 연장하고 올해 말로 끝나는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에는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인 벼직파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 등 5종을 추가해 134종으로 늘렸다. 특히 농어업 여건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진 농산물 수확용 상자 등 기자재 5종을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비준 이전이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2008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올해까지 6조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4조5000억원 예산 추가로 반영돼야” 농민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책임연구기관들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재산정한 결과 2007년보다 2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부는 1조원을 늘리는데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07년 당시 농업생산액 10조470억원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21조1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을 단순 대입하면 12조2250억원의 농업생산액이 줄어들 경우 약 25조67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조5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2008년 정부가 제시한 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2조~3조원 피해액이 늘었다”며 “1조원 내외의 증액은 총체적인 규모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0월 본회의 처리…민주당 재협상 필요 농민단체들은 또 면세유 영구화나 농어업 시설에 대한 전기세 적용 등과 같은 생산비 인상 요인을 줄이는 게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몰시한 연장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축산단체들도 2012년부터 실시되는 축산업허가제 도입시기를 2015년으로 유예하고 피해보전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폐업을 원하는 농가의 경우 향후 5년간 소득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9월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미 FTA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임위에 비준안을 상정하는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