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 계속된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25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공제기금 가입업체 중 피해기업이 지원 신청 시 6개월간 대출금 및 이자 상환기간 유예와 대출이자율 인하 등을 제공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335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침수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총 250억원 규모 지원키로 결정하고 업체당 각각 10억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또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 중소기업은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일반보증보다 낮은 요율인 0.5%를 적용한 특례 보증을 진행한다. 재해기업은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금액이 있어도 추가로 재해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자금 지원 이외에도 침수로 인해 피해 입은 설비의 빠른 복구를 위해 기술 전문가를 파견한다. 파견 인력에게는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파견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중 내에 설치된 공제기금도 폭우 피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다. 이에 따라 8월 30일까지 지원신청 하는 기업에게 6개월간 대출금 및 이자 상환기간을 유예해 준다. 또 대출이자율을 2.15~4.1%까지 인하한다. 피해신고 및 문의는 중소기업청 042-481-4388번으로, 중기중은 02-2124-3170~7번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