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쌀도 쇠고기처럼 포장재에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쌀 등급표시제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 확보 및 우리 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금년 11월부터 쌀 등급 의무표시제의 시행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품위 및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품위 및 품질’은 수분과 싸라기 등의 함량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기존 ‘특·상·보통’ 3등급으로 나눴던 것을 ‘1·2·3·4·5’ 등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검사’에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1월 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며,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6.1% 이하), 우(6.1~7.0%), 미(7.1% 이상)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가공용 쌀은 ‘가공용 쌀’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시행규칙에 경과조치로 쌀 등급 표시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의 함량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