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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분할 최소면적 900㎡이상 변경

지경부, 상반기 규제개혁 31개 과제 완료

뉴스관리자 기자  2011.07.30 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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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반기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 활동을 제약했던 각종 규제들이 개선돼 기업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올해 국민편익 증진 및 기업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해 상반기에 31개의 과제를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입지환경 개선, 인증·안전관리 제도 간소화, 일반서류의 국제특송 허용 등 기업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입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 26일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일반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중 땅값이 비싼 지원시설 구역에만 입주가 가능해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에 애로가 발생해 왔다.

지금까지는 관리권자·관리기관·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를 분할할 경우 1650㎡ 이상으로 제한해 소규모 기업의 경우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키 위해 기반시설 보호 등 최소분할면적을 정하고 있는 이유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분할 최소면적을 1650㎡에서 900㎡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시설자동화 및 공정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장 증설이 가능한 면적을 3000㎡ 이내로 허용키로 했다. 이는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이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단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이 설치된 경우에 국한된다.

이와 함께 LED 조명제품의 KS인증 절차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시험수수료도 100~150만원으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