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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수산물 품질관리기능 전면 통합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우수관리 인증 1년→2년

뉴스관리자 기자  2011.07.30 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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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련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돼 지난달 21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도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대상을 당초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에서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려는 자’까지로 확대됐다.

그동안 소량으로 생산된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수집해 혼합·포장하거나 벌크상태로 출하된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소포장할 경우에는 인증이 곤란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인증표시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2010년부터 친환경 신규 인증대상에서 제외된 저농약농산물(58%)은 우수관리인증으로 전환될 계획이며, 현재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중 58%가 산지유통센터(APC)를 통해 포장돼 출하되고 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유효기간도 현재 ‘1년’ 에서 ‘2년’ 으로 확대돼 유사인증제도와 동일하게 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에 따른 소요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