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이 가축 시세의 80%까지만 지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시세의 80%로 제한되고 백신접종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가축을 출하할 때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SP항체 검사)도 진행중인데, SP항체 형성율이 80%미만인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500만원이하)이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사산 우려 및 증체율·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어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을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독단적인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백신접종에 따른 후유증으로 농가들이 백신접종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과태료 처분은 축산농가에만 구제역의 원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행정편의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