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또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이관에 따라 기존의 신용대표이사가 폐지되고 상호금융대표이사가 신설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의 모든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가 나란히 지도·감독권을 갖도록 했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해주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해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또 중앙회에서 농협은행으로 신용사업을 이관함에 따라 기존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했다. 또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중앙회 근무요건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포함,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신설,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채권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 일부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협은행이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금리 및 수수료,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