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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지자체 가축분뇨처리 시설 긴급 점검

8월 한달, 처리시설 방치·무단방류 집중단속

뉴스관리자 기자  2011.07.30 1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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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가 많은 특별관리 31개 지자체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긴급 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등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긴급 점검한다.

특히 처리시설 방치, 무단방류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총리실·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등 정부합동 점검·단속반이 실시하며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가동실태, 처리시설 방치 여부, 무단방류, 분뇨야적 등 위반사례 적발 시 관계법 등에 따라 시정·의법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축산농가와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농축협·영농조합법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해 분뇨처리 관련 퇴비·액비·정화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출동 119 컨설팅반’을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