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기준이 직전사업연도 연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최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그간 매출채권보험 지원에서 제외됐던 매출액 300억원 초과기업도 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출채권의 80%까지 최대 20억원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등)도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지원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의 가입비중은 2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보험 인수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는 6.4조원 규모로 작년에 비해 4000억원 증가했다. 또 중소기업이 보험 활용에 애로가 없도록 인터넷을 통해 보험 가입·운용 시스템 개발, 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 매출채권보험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이나 전국 단일전화 1588-6565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다. |